2020년 4월 6일 (월) 부터 모든 사증 신청자는 반드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를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래 이미지 참조)
비자 신청자의 건강상태 확인 강화를 목적으로 필요시 신청자들과 대면 혹은 전화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든 비자 신청 시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코로나 19관련 증상(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제출 불응 혹은 미제출자는 사증 발급 불허
※ 건강상태확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진단서 제출 등 정당한 추가 서류 요구에 불응시 사증 발급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