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에오라에 위치한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혐의로 15만 9천 달러(약 2억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슈퍼 클리어런스(Super Clearance)로 운영되며,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장시간 근무와 임금 미지급 등 불법적 근로조건을 강요했다.
뉴질랜드 비즈니스, 혁신 및 고용부(MBIE) 조사 결과, 해당 노동자들은 주 7일, 하루 최대 14시간씩 근무했으며, 법적 권리와 휴가도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임금 미지급액은 15만 8천 달러에 달했고, 대부분은 판결 전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한 명의 노동자는 대출금 상환 형태로 6천 달러 이상의 불법 공제를 당했다.
회사는 이민 당국에 허위 급여명세서와 근무표를 제출했고, 이주노동자 대신 고용 교육 과정까지 대행했다. 회사 대표인 체트나 데이브와 히테시 데이브는 임금법, 휴가법, 고용법 위반 5건과 이민 당국에 허위정보 제공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15만 9천 250달러와 임금 배상 1만 8천 684.72달러, 각 노동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 5천 달러를 명령했다. MBIE는 “이민 및 고용법 위반은 윤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해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 착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민 당국은 “이번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착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Source: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