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에 영사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증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O 대상 문서: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성적·졸업증명서
O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O 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여권)
O 유의사항:
- 전출아동 학적서류 영사확인은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해외로부터 우편 신청은 불가)
- 성적표, 재학 증명서는 학교의 서명, 도장 등이 있는 원본 또는 사본에(출력문서 등) 학교의 도장, 서명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원본으로 간주, 영사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일 서류가 여러 부수인 경우는 반드시 복사본에 사본 공증(Certified a True Copy Stamp), 학교 도장, 서명 등이 확인되어야 복사본에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만 받은 출력문서에는 영사확인 불가) 또한 모든 서류 상 영문 이름은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확인 서류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방문 예약 후에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 서류가 많은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