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에서 벌을 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부산물로 벌들의 배설물이 골치 거리를 일으키고 있다.
벌들은 끈끈하면서도 달라붙는 성분의 배설물들을 벌집에서 나와 날아다니며 배설하면서, 인근의 다른 주택들의 지붕이나 데크, 자동차 등에 달라 붙는 바람에 닦아도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웃들의 불평이 커지고 있다.
오클랜드의 Whangapararoa 주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이에 대하여 카운실에게 불만을 호소하여 왔으며, 그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꽃들의 수액과 꽃가루, 프로폴리스, 엔자임 등을 먹이로 하는 벌들의 배설물은 잘 닦여지지 않으면서, 청소 전문가는 면도칼 같은 것으로 긁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노후의 편안함을 즐기려고 이사온 노부부는 벌들의 배설물로 인하여 편안함은 커녕 짜증으로 오히려 더 불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며, 열심히 닦아도 그 다음 날이면 마찬가지라고 하며 불만을 호소했다.
최근들어 뒷마당에서 벌을 기르는 취미들이 뉴질랜드에서 부쩍 늘어났으며, 지난 5년 사이 등록된 벌통 수만 두 배로 늘어나 백만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봉 교육의 관계자는 좋은 뜻을 갖고 벌을 키우기 시작하지만, 뜻하지 않은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며 양봉 규정이 책자로 발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봉협회의 Karin Ko 회장은 도시 지역에서의 양봉은 벌들의 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 녹지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안전과 불편함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전했다.
카운실은 지역에 따라 벌집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 Whangnui 카운실은 한 가정에 17개 벌통에서 6개로 줄였으며, 취미로 하는 경우 2개로 제한을 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실에는 지난 2년 동안 33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배설물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랜드 카운실도 벌통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상업용 양봉업자에게는 첫 경고에 이어 이를 무시하고 반복될 경우 74만 달러의 벌금과 법정 출두로 인하여 일회에 30만 달러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실은 도시 지역에서 몇 개까지 벌통 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양봉에 대한 규정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번역 뉴스 제공 : KCR방송,뉴질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