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상태(excellent condition)’라고 선전했던 차량에서 흠집이 발견된 뒤 중고차 판매업소에 전액을 환불하라는 조정 명령이 내려졌다.
타우포(Taupō) 출신의 한 남성은 작년 11월에 오클랜드의 ‘Roslea Holdings Ltd’에서 2011년식 BMW750i를 1만5000달러에 사고 2495달러로 차량 고장 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런데 막상 차를 받으려고 매장에 도착해보니 상태가 훌륭하다는 업체 선전과는 전혀 달리 차 트렁크 문에 욕설인 ‘F*** YOU’라는 단어가 포함된 ‘흠집(scratch)’이 발견됐다.
이를 본 그는 차가 선전한 대로 훌륭한 상태가 아니라면서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이익 손실과 불편함, 차량 재판매(lost profit, inconvenience and reselling)’ 등등의 갖가지 이유로 2000달러를 제외한 돈만 반환했다.
결국 사건은 ‘자동차 분쟁 중재소(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까지 올라가게 됐고 이곳에서는 업체에 전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업체 측은 사전에 이런 흠집을 알지 못 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관은 트렁크 문짝에 외설적인 단어로 흠집이 새겨졌을 때 일반적인 고객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문제의 BMW차량은 흠집을 제거하는 수리를 받은 후 다시 다른 구매자에게 1만5000달러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