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1News에서 전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어린이의 부적절한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2만 건 가량 신고되었다. 이 데이터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는지 주의하라는 경고를 촉발했다.
온라인에 올리는 교복, 식별 가능한 위치 또는 눈에 보이는 취미를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개인 정보는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조나단 형사는 말했다.
그는 나쁜 사람들이 온라인에 올려진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를 그루밍(길들이기)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개인을 협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나단 형사는 만약 자녀의 사진을 공개적으로 온라인에 올려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면, 그 사진을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2021년부터 미국 소재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로부터 정보를 받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부모들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조나단 형사는 온라인에 공개된 이미지가 은밀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AI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작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나쁜 사람들이 공개된 어린이의 얼굴을 조작해 지나치게 성적으로 표현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부모들에게 소셜 미디어의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을 검토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전문가인 니키는 뉴질랜드의 현행법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니키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즉시 삭제하려면 소셜 미디어 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불만 사항을 전달할 제3자 감시 기관이나 독립 규제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니키는 부모가 아이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취약하기 때문에 부모와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의지할 수 있는 제3자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유럽에는 '잊혀질 권리'라는 법률이 존재해 성인이 된 어린이가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니키는 뉴질랜드가 아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위원인 미첼은 뉴질랜드 법률이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해 왔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학교 싸움 영상, 학교 화장실 CCTV 관련 문제, 의료 제공자 서비스 홍보에 어린이가 이용되는 영상을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1차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보고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