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규정이 있다. 뉴질랜드 노동청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연휴 기간의 법적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점 휴무일
대부분의 상점은 크리스마스, 성금절, 부활절, 그리고 앤잭 데이 오전 1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필수 업종(다이어리, 주유소, 레스토랑, 카페 등)과 관광지(타우포, 쿠엔스타운 등)는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 시 임금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평일에 근무하는 날에 해당하면 임금은 1.5배로 지급받고, 대체 휴무도 제공받아야 한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일에 근무하는 날이라면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근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고용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연차 및 대체 휴무
공휴일이 주말에 겹칠 경우, 오직 하나의 대체 휴무만 인정된다.
고용주는 최소 14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포함되면 해당일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1년에 한 번만 연중 휴무(연차휴가)를 정할 수 있다.
퇴직 시 공휴일 임금
퇴직 시, 공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하면 해당일 임금도 지급받아야 한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근무 및 사업장 운영 시 반드시 위 규정을 숙지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