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뉴질랜드에서 의약품 처방·진료 접근성, KiwiSaver 제도 신청, 교통 단속 장비 승인, 법원 사건 관리 절차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일부는 ‘당장 제도 적용’이고, 일부는 ‘신청 시작(실제 적용은 4월부터)’ 형태라 확인이 필요하다.
1) 처방약 ‘처방 유효기간’ 확대
2월 1일부터 의사가 한 번에 처방할 수 있는 처방약 공급 기간 상한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피임약(6개월), 그 외 대부분 처방약(3개월) 중심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규정 개정으로 처방 단계의 상한이 12개월로 확대된다.
다만 약국에서 한 번에 조제(디스펜싱)할 수 있는 양은 별도 규정으로 남아 있어(피임약 6개월, 그 외 3개월) 환자 체감은 처방·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처방전을 처음 조제받기 위한 제시 기한(3개월), 처방 후 조제 가능 최종 기한(12개월)도 함께 명시됐다.
2) ADHD 진단·처방 접근성 확대
보건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의 성향의 GP(일반의) 및 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성인 ADHD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청소년 분야에서도 관련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덱삼페타민·리스덱삼페타민·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관련 통제약물(Controlled drugs)의 처방·공급 승인 관련 고시가 2월 1일 발효로 공표돼 있다.
다만 보건부도 “점진적 시행(자발적 참여)”을 명시해, 모든 GP가 즉시 제공하진 않을 수 있음
3) KiwiSaver: ‘임시 요율 감면’ 신청이 2월 1일부터 가능
국세청(IRD)은 2월 1일부터 KiwiSaver 가입자가 임시(temporary) 요율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4월 1일부터 최소 기여율이 오르는 변화(3%→3.5%)에 대비한 장치로, 신청은 2월부터 가능하지만 실제 감면 적용은 4월 1일 이후 첫 급여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로인해 가계 부담이 큰 가정은 2월부터 미리 준비 가능하다. 단, “바로 다음 월급부터 감면”이 아니라 4월 적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4) 교통: 속도·신호 단속 카메라 시스템 ‘승인 공고’가 2월 1일 발효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단속 장비(속도·신호·구간단속 등)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카메라 시스템의 승인(Approved Vehicle Surveillance Equipment)을 정리·확대하는 공지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승인 대상에는 정지식 속도/신호 카메라, 구간(average speed) 단속 구성 등이 포함된다.
“새 벌금 규정”이라기보다, 단속에 쓰일 수 있는 장비의 ‘공식 승인 체계’가 갱신되는 성격으로 향후 설치·운영 확대는 별도 정책/집행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법원: 사건 ‘전(前)재판 단계’ 관리 효율화 법안 2월 1일 시행
Judicature (Timeliness)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5가 2026년 2월 1일 발효되며, 법원 지연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절차 개선을 포함한다.
법무부(Justice)도 2월 1일 시행을 전제로, District Court의 사전 절차(행정·리뷰 단계 등)에서 여러 사건을 묶어 관리할 수 있는 방향 등 실무 변화를 안내했다.
형사사건 등에서 사전 절차가 더 일관되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적용은 “새 사건”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안내가 있다.
Source: AI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