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세무당국(IR)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제공된 소상공인 현금흐름 대출(Small Business Cashflow Loan Scheme) 중 약 2만 개의 중소기업이 4억 4,700만 달러(약 6,6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출금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시작된 이 대출 프로그램은 129,000개 이상의 기업에 24억 달러(약 3.5조 원)가 지원됐으며, 평균 대출액은 1만 7,000달러(약 2,500만 원)였다. 5년 상환 기한이 끝나면서 2025년 6월부터 상환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동으로 연체 처리되며, 연체금에 대해 10.88%의 이자율이 부과된다.
IR은 연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하락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경고하고 있다. 연체 기업의 대다수는 코로나 이후 경영난을 겪거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해 2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4.47억 달러를 갚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