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베리의 한 부자가 수백 마리의 소를 등록하지 않아 5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국가 동물 식별 및 추적 제도(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and Tracing scheme, NAIT)’에 따라 국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나 사슴은 ‘NAIT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사육하는 사람은 소나 사슴이 생후 180일이 될 때, 또는 농장을 떠나기 전에는 NAIT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1차산업부(MPI) 관계자는, 케이스 브루스 타운셴드(Keith Bruce Townshend, 69)와 그의 아들인 조엘 찰스(Joel Charles, 39)를 기소했으며 5월 6일 애시버턴 지방법원에서 벌금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중 애시버턴과 뱅크스 페닌슐라 등 2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브루스에게는 두 가지 혐의로 2만 달러의 벌금이, 그리고 와카누이(Wakanui) 해안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아들인 조엘에게는 세 가지 혐의로 2만 7,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관계자는 MPI는 NAIT 규정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며 이 제도는 ‘M.bovis’나 구제역과 같은 가축 질병을 막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물 추적과 같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가축 관리자가 NAIT 의무를 무시하면 전체 농업 분야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브루스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NAIT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798마리의 소를 아카로아에서 포크스(Forks)로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포크스에서 아카로아로 운송한 소 1,034마리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는 2021년에 이미 NAIT 요구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 있다.
한편 2022년 4월 와카누이 농장을 임대했던 조엘의 농장에서는 1,154마리의 소가 NAI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고 조엘이 동물관리자로 등록하지도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관계자는 NAIT 태그 및 등록 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만 유효하고 만약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으면 문의하라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조언과 지원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