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한 해 동안 RNZ의 머니 전문기자 수전 에드먼즈는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재정 관련 질문에 답했다. 올해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NZ 슈퍼(연금) 수급자의 해외 체류 가능 여부, 키위세이버 인출 조건, 노년 요양비 지원 기준 등이었다.
해외 체류 시 NZ 연금 수급 조건
한 은퇴 예정자는 “딸이 사는 캐나다에 장기 체류할 경우 NZ 슈퍼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사회개발부(MSD) 해리 펜튼(Harry Fenton) 국장은 “NZ 슈퍼는 뉴질랜드 내 거주를 기본 자격 요건으로 설계된 제도로,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자는 최대 26주(약 6개월) 동안 해외여행 중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30주 이내에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포터빌리티(지급 이송)’ 제도를 통해 거주 기간 비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0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는 제한적으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일할 수 없게 된 50대의 키위세이버 인출 여부
한 55세 여성은 근로 불능 상태가 되어 키위세이버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녀는 요추 퇴행성 관절염 진단으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은퇴 연령(65세)까지는 아직 10년이 남아 있었다.
키위세이버 제공업체 ‘쿠라(Kōura)’의 루퍼트 칼리온(Rupert Carlyon) 대표는 “키위세이버는 심각한 재정 곤란(financial hardship)이나 중대 질병(serious illness)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칼리온은 “현재 생활비나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조기 인출은 어렵다”며 “다만 65세 이후에는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 이용 시 부부 재산 기준
또 다른 시민은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요양비로 전환되는지”를 문의했다.
사회개발부 그레이엄 올프레스(Graham Allpress) 국장은 “정부 지원형 요양비(Residential Care Subsidy)는 자산심사(asset test)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284,636뉴질랜드달러 이하일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주택과 차량은 선택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한 배우자만 요양 중일 경우 한도는 155,873달러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만 정부가 직접 요양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