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 정책 "2천 만불 투자, 영어시험 면제"

새 이민 정책 "2천 만불 투자, 영어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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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David Cunliff 이민성 장관은 "Immigration and Economic Transformation" (이민과 경제 발전) 이라는 주제의 연설문과 함께, 투자 이민과 기술 이민자들을 위한 새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Cunliff 장관은, 투자 이민에 관한 개정안 발표 서두에서 "새로운 정책은 투자 이민자들의 실제 비지니스 투자금액을 확대해, 뉴질랜드의 경제적 발전에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고 밝혔다.  

투자 이민에 관련한 새로운 이민 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자금액에 따른 세분화

: 현재, $2M 이상 투자자로 단일화 되어 있는 투자 이민자를, 투자 금액에 따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M=million 백만불)

- Global Investor Category : 투자 금액 $20M 이상 (실 투자금액 $5m 포함)
- Professional Investor Category : 투자 금액 $10M 이상 (실 투자금액 $2M 포함)
- General (Active) Investor Category : 투자 금액 $2.5M 이상


◆ General (Active) Investor Category 에 해당하는 자는, 뉴질랜드 경제 발전에 기여도를 가늠하는 점수표를 사용해 심사한다. 심사 기준은 실제 투자한 사업의 수익규모, 수출 기여도, 경영능력 등을 포함한다.  


◆ 최소 사업 경력

: 현재 - 5 년 이상
: 개정안 - 4 년 이상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


◆ 나이 제한

: 현재 - 54세
: 개정안
- Global Investor 제한없음
- Professional Investor 64세
- General Investor 54세


◆ 영어

: 현재 - IELTS 5.0 이상
: 개정안
- Global Investor 면제
- Professional Investor 4.0 이상
- General Investor 5.0 이상 (기존과 동일)


◆ 정착 기금

: 현재 - 없음
: 개정안
- Global / Professional Investor 없음
- General Investor $1M


◆ 뉴질랜드 체류기간

: 현재 - 전체기간 중 20% 이상
: 개정안
- Global Investor 매년 20% 이상
- Professional Investor 매년 30% 이상
- General Investor 매년 40% 이상


◆ 시행 시기

: 2007년 11월 1일


새로운 투자이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영어 점수 면제 또는 완화를 기대했던 비영주권자 또는 한국 내 이민준비자들은 대 규모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새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민 A 씨는, "뉴질랜드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천만불 혹은 2천만불 규모의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며, "새 이민 정책 발표로 인한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기술 이민 관련

Cunliff 장관은, 기술 이민에 관련한 정책 발표 서두에서 "현재의 기술 이민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변경 내용의 골자를 설명했다.

첫째, 기술인 고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대
둘째, 보너스 점수의 변화와 확대
셋째, 자격 기준의 범위 확대

* 기술 고용인 (Skilled Employment), 자격증 소지자, 미래 성장 분야 직종 경력 등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늘린다.

* 뉴질랜드 내 Master 또는 Doctorate 학위 소지자에게 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

*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 내 근무 경력 년 수를 줄인다.

*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획득한 자격증 또는 뉴질랜드 내 기술고용 상황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 뉴질랜드 학위 취득으로 인한 보너스 점수표의 변경

* 특정 분야에 해당 하는 기술 고용인, 자격증 소지자, 근무 경력자들을 위한 보너스 점수를 삭제한다.

보너스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이민성 온라인 사이트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새로 개정된 이민정책은 올해 7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연희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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