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투표권과 참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 영주권을 취득해 외국에 살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로 예정된 헌법 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데 대해 재외동포 기자단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지난 달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외 동포 참정권' 공개변론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은 각각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아니다. 병역, 납세의무 등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참정권을 갖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는 주장을 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는 국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2005년 기준,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총 663만 명 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반 해외체류자는 114만 명, 영주권자는 170여만 명에 이른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불과 수 십만 표 (1997년 39만여 표, 2002년 57만여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 가운데,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추가되면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에 5명의 의원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당장 올해 선거부터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
5월 31일로 예정 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여부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재외 동포 언론인 협의회 (회장 정채환) 회원들과 10여개국에서 참가한 동포 언론 기자들,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 (상임 집행위 위원장 양관수) 회원 등 수십 명이 1일 오후 4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항의 시위를 가졌다. 재외 동포 기자들이 한국의 헌법기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유래없는 일이다.
이들은 올해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까지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
4일자 서울 경제 신문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헌재의 최종 심판이 공개변론 이후 통상 한 두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 현행선거법 위헌여부는 6월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헌재 내부서도 대선을 앞둔 데다 국민적 관심이 커 결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