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관광객을 주로 상대하는 인바운드 여행사가 약 $98,000 규모의 탈세 혐의를 시인했다.
B 여행사를 운영하는 한국인 M씨는, 총 120여건의 소득활동에 대해 GST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지난 12일 크라이스트 처치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내국세 세입청 (Inland Revenue) 감시관 줄리 뉴튼(Julie Newton)씨는 이 여행사의 경영자이자 주주인 M씨가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 왔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M씨는 세입청의 거듭되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GST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튼씨는 M씨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도 몇 년간 하지 않았으며, 약 $98,000 정도의 금액이 기장되지 않았고, $81,000에 달하는 원천징수세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담당판사 스테판 에르버 (Stephen Erber)씨는 M 씨의 여권을 압수하고, 6월 6일 최종 형량이 확정될 때 까지 보석을 선고했다.
자료 : FAIRFAX (독자 제보)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