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회가 지난해 회의장에서 법안 낭독 중 하카를 했던 ‘테 파티 마오리(Te Pāti Māori)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조약 원칙 법안(Treaty Principles Bill)’ 1차 독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마오리당 공동 대표인 라위리 와이티티(Rawiri Waititi)와 데비 나레와-패커(Debbie Ngārewa-Packer), 그리고 하나-라휘티 마이피-클락(Hana-Rāwhiti Maipi-Clarke) 등 3명의 의원이 하카를 했다.
이 법안은 연립정부 파트너인 ACT당이 발의한 것으로, ‘테 티리티 오 와이탕기(Te Tiriti o Waitangi, 와이탕기 조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원칙이 뉴질랜드 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마오리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마오리의 권리를 훼손하고 조약에 대한 기존 해석을 뒤흔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결국 법안은 지난달 2차 독회에서 부결됐다.
한편, ‘특권위원회(Privileges Committee)’는 제리 브라운리 국회의장에게, 2명의 당 공동대표에게는 21일씩, 그리고 반성의 뜻을 보인 마이피-클라크 의원에게는 7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권고했다.
브라운리 의장은 지난주, 1854년 의회가 처음 생긴 이래 의원이 3일 이상 자격 정지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토론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123명의 의원 전원이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가운데 출석 정지 기간 변경을 포함하는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원들은 다시 발언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중인 중요한 시기인데, 이에 따라 크리스 비숍 여당 원내대표는 출석 정지 논의를 6월 초까지 미루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노동당의 반대 속에 여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논의를 앞두고 국회 방청석을 비공개한 가운데 의사당 앞에서는 마오리당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특권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안을 고수한다고 밝혔으며, 하카를 촉발한 법안을 만든 ACT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마오리당 의원의 행동은 의원들이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고 믿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쟁이 신속히 끝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은 예산 심의 주간이고 국민은 정부가 내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볼 자격이 있으며 마오리당의 행동은 전례 없는 범죄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질랜드 제일당도 특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반면 녹색당은 권고된 출석 정지 조치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당의 모든 의원이 우려하는 일이라 아마도 모두가 발언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