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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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일반의 입국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의약품 통관정보를 제공코자 오클랜드분관에서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정보를 보내왔다.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Medsafe)」협조를 통해 ‘10.5월 작성하였으며, 관련 내용이 수시 변경되므로 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목적인바, 개인별 필요에 따른 자료·자문 제공은 영사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쟁송자료로의 활용도 부적합함을 고지함.

※ 기타 개인별 상세 내용은 Medsafe에 직접 문의 요망

□ 의약품 통관 개요

○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 필요

○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Medsafe가 조사한 의약품 건수는 총 20,182건으로 이중 약 7.2%(1,471 건)가 한국으로부터 반입


□ 신고 대상•방법

○ 신고 대상으로는 의약품(Medicines; 일반, 처방, 제한, 약국 전용 및 마약류) 뿐 아니라, 목캔디(throat lozenges), 미백 치약, 허브 치료제(herbal remedies) 및 의료기구(붕대, 심장 판막 등) 등 치료 목적이 있는 모든 품목 해당

○ 우편 송부시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품 추정시 Medsafe에서 고지없이 조사 가능

○ 승인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뉴질랜드 보건부 산하 의약품안전청(Medsafe)에 전화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

- 전화 : 64-9-580-9141(한국어 안내 및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팩스 : 64-9-580 9240
- Email: medclearance@moh.govt.nz 로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biosecurity.govt.nz/enter/declare

※ 여타 사무소 안내는 하기 링크 참조
http://www.medsafe.govt.nz/other/contact.asp


□ 처리 유형

<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

○ 통상 허브 의약품(herbal medicines), 식품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over-the-counter medicine) 등

○ 조사 후 즉시 주인에게 반환


<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

○ 상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이외 일체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고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original containers)에 약품이 담긴 경우 3개월 미만분(내복 피임약은 6개월분)에 한해 가능

○ 그러나 상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 본인 직접 반입시 :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우편 반입시 :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편지를 제시해야 함.


< 마약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 반입 >

○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포함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methadone, 몰핀 및 pethidine 등)의 경우 최대 1개월분에 한해 반입 가능

※ methadone : 합성 마취제이며 의학적으로 진통제나 기침약으로 사용(네이버 백과사전)


○ 우편 송부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소지하여 입국한 경우에만 허용

○ 상기 처방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영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원래 의약품 용기에 영문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만 반입 가능

○ 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경우에 따라 처벌(기소)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 상기와 같이 반입조건 모두 충족했으나, 한국어 라벨이 붙은 경우

- 해당 라벨은 반드시 원래 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수기로 적은 라벨도 인정, 단 해당 의약품의 브랜드명과 원료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 한국어 라벨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고 마약류가 아닌 경우 반입 가능, 경우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우편 반입시 : 서면 번역문(번역공증 불요) 및 뉴질랜드 의사 처방전 제시 필요


○ 원래 용기 아닌 다른 용기에 담겨 있으며 성분 라벨이 없는 경우

- 의약품의 원료가 식별 불가하므로 공익의 안전을 위해 폐기

- 단, 의사 처방전이 있고 및 수기로 기재한 라벨이라도 영문 브랜드명 및 모든 원료가 적힌 경우 통관 직원의 판단재량에 따라 반입 가능


○ 3개월분 이상의 복용량을 가져온 경우

-입국시 약품을 직접 소지한 경우 : 모든 반입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통상 당사자가 3개월 미만의 분량을 직접 분리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 잔량은 반송 또는 통관원의 지시에 따름.

-우편 송부시 : 반입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전량 반송, 뉴질랜드에서는 인가 받은 약국(licensed pharmacy) 이외에는 의약품 유통 불가



□ 반입 허가가 보류된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 반환 절차

1. 뉴질랜드 입국시, 통관허가가 보류된 모든 의약품(의약품 추정 물품 포함)은 Medsafe의 조사팀(Medsafe Investigation Team)에서 관리

2. 필요 조건 충족시 24시간내 본인에게 우편 배송, 직접 방문 수령 불가

3. 전화 문의시 세관에서 받은 편지 왼쪽 상단에 있는 참조번호(Ref, 통상 IMC로 시작) 및 본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남기실 것

※ 문의처 : 상기 오클랜드 Medsafe 사무소 참조


□ 반입 거부 사례

○ 한국 약국에서 조제한 작은 봉투에 여러 개의 알약이 혼합된 처방 의약품을 소지하였으나, 해당 의약품 성분에 대한 라벨이 붙어있지 않아 반입 거부

○ 주로 코 감기약, 어린이용 기침 감기약 등에 Pseudoephedrine (뉴질랜드에서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으로 구분)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한약성분 제품 (Chinese herbal products : 원문인용)에 일부 성분명시가 안 된 처방의약품이 함유되어 반입 거부
: 이런 경우 불량 약품(Adulterated Medicines)으로 규정하여 폐기 처분

예시 : Sibutramine이 함유된 체중 감량제 또는 Sildenafil이 함유된 성기능 장애치료제 (products to help with sexual dysfunction) 등


□ 의약품 통관 관련 제언

○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영문처방전과 더불어 원래 용기에 영문라벨 부착 필요

○ 약국 조제로 여러 알약이 하나의 봉투에 있는 경우 의사의 영문처방전, 각 알약별 브랜드명 및 성분이 모두 표시된 영문라벨 부착시 통관에 유리

○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불확실한 경우 상기 Medsafe에 사전 문의하실 것.

-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허브 의약품이나 허브 식품보충제(herbal medicine or supplement)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주의

※ 예시 : 멜라토닌(Melatonin), DHEA 및 최음제(Yohimbine) 함유 제품 등

○ 우편 송부시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전량 반송됨을 유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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