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에너지 회사가 잘못하여 2백만 달러 이상의 전기료 고지서를 발급한데 대해 한 여성에게 사과했다.
전기료로 $2,138,880의 고지서를 받은 아리 나가타 씨는 놀라서 말문을 읽었으며, 난방기 한대를 장시간 틀어 놓거나 그녀의 딸이 때때로 전등을 끄지 않은 체로 놔두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한 청구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에너지회사에 이사실을 전화 하였으나 회사는 그러한 고지서를 발급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받은 고지서는 단전 통지서 였으며,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단전된다고 기록되 있었다.
에너지 회사 사장은 이러한 잘못은 고객넘버가 실수로 고지서의 미불 채무난에 기록됬다고 해명하고 나가타씨에게 전화로 사과했으며, 그녀의 실제 전기료에서 $100 을 할인 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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