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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011. 11:30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한인뉴스
멜리사 리 의원이 주최한 보건부 Jonathan Coleman 부장관과의 퍼블릭 미팅이 지난 12일(수)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초 이날 미팅에는 Tony Ryall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레나호 기름 유출사고로 타우랑가 현지에 머물고 있어 부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Jonathan Coleman 이민부 장관 겸 보건부 부장관은 이날 미팅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1차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정부의 우선과제로 삼아 실천해왔다”면서 “계획수술(Elective Surgery) 건수 증가 등 6개 보건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응급실 대기시간이 크게 줄고 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의 92%가 6시간 안에 치료, 입원, 후송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스쇼어 병원의 경우 집권 초기 60%에 그쳤지만 현재는 95%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획수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6월말까지 고관절-백내장 등 계획수술 환자 수는 역대 최대인 14만 5,414명에 달했다. 지난 정권에 비해 연간 2만7,000명이 추가로 계획수술을 받게 됐다. 전국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암 환자의 99.95%가 4주 안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의료인력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당 집권 이후 지역보건위원회는 전국적으로 800명의 의사와 2000명 이상의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했다.
또한 '천연건강제품 법안'(Natural Health Products Bill)이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건강식품 제조와 관련한 금지성분 리스트 작성, 라벨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천연건강식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이 안전하고,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 법을 통해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건강식품에는 건강상의 이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뉴질랜드에 처음 도입되는 이 법을 통해 7억6천만 달러에 달하는 건강식품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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