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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012. 10:41 KoreaPost (222.♡.243.59)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임대 주택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임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40% 까지 인상하였다는 임대 세입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 프로퍼티 매니저들은 임대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세입자들에 의하여 임대료가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시티 지역에서 주당 임대료가 55달러나 인상되었다고 보도가 된 이후 수 많은 세입자들이 그 보다 더한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헤럴드 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임대 계약은 적어도 180일 간격 이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반드시 60일 이상의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상한은 없지만 본인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경우 주위의 비슷한 임대 주택과 가격을 비교하여 임대 주택 재판소인 테넌시 트리뷰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