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가 최근 개편한 ‘황금비자(Golden Visa)’ 제도가 홍콩과 중국 본토의 고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럭셔리 주택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Active Investor Plus, AIP)’ 프로그램이 재출범한 이후 약 200건의 신속 영주권 신청이 접수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본토 26건, 홍콩 24건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이민 신청자들은 비록 투자 조건상 주택 투자는 허용되지 않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직접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질랜드의 작은 고급 주택 시장 특성상, 신규 부유층 이주민이 몇 명만 집을 사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간 1,000만 뉴질랜드달러(약 60억 원) 이상에 거래되는 초고가 주택은 10~30건에 불과해, 이민자 수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AIP 프로그램은 두 가지 투자 경로를 제공한다.
‘성장(Growth)’ 카테고리는 뉴질랜드 기업이나 펀드에 최소 300만 달러(미화 기준, 약 41억 원)를 3년간 투자하면 되고, 3년간 총 21일만 현지에 체류하면 된다.
‘균형(Balanced)’ 카테고리는 600만 달러를 5년간 투자하며, 105일 체류 요건이 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취득하면 뉴질랜드에서 거주, 취업, 학업이 모두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AIP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신청자 대부분이 고자산가로, 뉴질랜드의 쾌적한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매력을 느껴 가족의 이주 또는 제2의 거주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뉴질랜드는 2018년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호주와 싱가포르 국적자에게만 예외를 뒀다. 그러나 황금비자 취득자는 본인 거주용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해, 오클랜드 해안가 고급 주택지, 웰링턴, 퀸스타운 등 주요 도시의 프리미엄 주택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수요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감정평가사 3분의 2가량이 향후 1년간 집값이 최대 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AIP를 통한 신규 부유층 유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에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뉴질랜드의 지리적 거리와 글로벌 연결성은 일부 초고자산가들에게는 제약 요인으로 꼽히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우수한 교육·의료 시스템 등은 여전히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Source:South China Morning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