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용 기준의 9배 가까운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여성이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다.
이달 초 36세로 알려진 한 오클랜드 여성이 북섬 노스랜드의 황가레이에서 34km가량 떨어진 티키풍가(Tikipunga)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그녀는 측정 결과 음주 정도가 호흡 1리터당 2178 mc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률 허용기준은 9배 가까이 넘는 수치이며 기소당하는 기준보다도 5배가 넘는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황가레이 헤즈(Whangārei Heads)에 머물던 여성은 이곳까지 차를 몰고 온 상태였는데, 황가레이 경찰서로 옮겨진 그녀는 28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다음 달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노스랜드 경찰청 관계자는, 이곳 노스랜드 주민 중 음주운전자와 도로를 함께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녀의 음주량은 한마디로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20세 미만 운전자의 알코올 허용량이 ‘0이며 20세 이상 성인은 혀용기준이 호흡 1리터당 250mcg이며 혈중 알코올 허용 기준은 혈액 100ml당 50mg이다.
알코올 농도가 호흡 1리터당 251~400mcg, 혈액 100ml당 51~80밀리그램이면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 50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박탈 및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노스랜드 전역에 걸쳐 수많은 음주운전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행동을 바꾸려고 게임하고 있으며 경찰과 주민 지지가 합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