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이민부에서는 인터넷 사업과 인터넷 당의 창당자인 킴 돗컴이 영주권 신청서에 위험한 운전으로 적발된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추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킴 돗컴을 추방하도록 결정이 나게 된다면, 킴 돗컴은 핀랜드나 독일로 보내질 것으로 법적 전문가들이 밝혔다.
킴 돗컴은 2009년 9월 오클랜드의 알바니 지역의 5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49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8개월 후인 2010년 6월 영주권 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 관계자는 어제 킴 돗컴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확인이 된 것으로 밝혔으며, 신청서에 또 다른 범죄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영주권 승인 당시 이러한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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