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50대 남성 한 명이 마약밀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안토니 글렌 드 말만체(Antony Glen de Malmanche, 52)가 지난 12월 1일(월) 아침(현지시간)에 홍콩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의 덴파사르 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모두 1.7kg에 달하는 메탐페타민을 배낭에 숨겨 들어오다가 적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했다면서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의자
아들들과 인터뷰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어떤 여성을 온라인에서 접촉한 후 발리로 입국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발리 세관에 구금됐으며 언론 발표장에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카르타의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피의자와 접촉했지만 마약밀수 범죄에 대단히 엄격한 인도네시아 법률로 미뤄볼 때 그에게는 사형 언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금년 초에도 발리에서 0.3g의 해시쉬(hashish)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뉴질랜드 시민인 리자 옴스비 (Leeza
Ormsby)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호주인들도 여럿 발리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됐는데,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해 유명해진 사펠 코비(Schapelle Corby)의 경우 4kg 대마초를 반입하려 한 혐의로 9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지난 2월에 가석방됐지만 형기가 유효한 2017년까지 발리로 주거가 제한돼
있다.
또한 대규모 헤로인을 발리에서 호주로 밀반입하려 했던 이른바 ‘발리
나인('Bali nine)’으로 알려진 마약밀수 조직 일당 중 호주인4명은 처음에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종신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