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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2016. 20:51 KoreaPost (14.♡.83.180)
한인뉴스
2016년 9월 30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제 38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 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2016.9.30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 2. 등록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3. 등록기간 - (신규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 등록 - (기존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각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