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수십억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뉴질랜드 보험·금융서비스 옴부즈만(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Ombudsman) 카렌 스티븐스(Karen Stevens) 대표는 “최근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년간 연 3,000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300건 정도를 공식 조사했는데, 올해는 500건이 넘을 전망”이라며 “작년에는 5,0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표는 “민원 증가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도 있지만, 보험이 실제로 보장하는 범위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내면 모든 상황에 다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주요 사례들이다.
1. 보장 제외(Exclusions) 조항
스티븐스 대표는 “보험약관의 보장 제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여행보험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요양원에 12개월 이내 있었던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사망해도 무제한 보장이 안 되고, 성인 1인당 최대 $1,000까지만 보장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세부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다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2. 차량 개조(Modification) 미신고
차량을 개조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차량 개조가 보험약관상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소비자단체 Consumer NZ의 보험 전문가 레베카 스타일스(Rebecca Styles)는 “보험사마다 개조의 범위가 넓게 정의돼 있으니, 사소한 변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 주차 장소 변경 미신고
보험료 산정 시 차량의 주차 위치(예: 차고, 노상 등)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사를 하거나 주차 위치가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약관 위반으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다.
4. 보험료 미납
월납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연체하면, 보험사에서 통지 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5. 우버·딜리버리 등 상업용 운행 미신고
개인용 차량을 우버(Uber)나 딜리버이지(DeliverEasy)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상업용 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
6. ‘합리적 주의’ 의무 위반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차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웠다거나 해변에서 수영하러 가며 차 키를 모래 위에 두고 갔다가 도난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보험도 마찬가지로, 소지품을 잠깐이라도 방치하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를 준비할 때는 약관의 보장 제외 조항, 변경사항(개조, 주차 위치 등) 신고 의무, 보험료 납부 상태, 합리적 주의 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를 미리 알고,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Source: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