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영사관이 제공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공증 신청 안내 및 한국 운전면허소지자 외국에서 운전방법이다.
1.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 일시 단기방문이나 체류 중에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고자 할 때,
△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고자 할 때
2. 제출서류
ㅇ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앞, 뒷면 사본
ㅇ 번역공증서약서
ㅇ 공증촉탁서
ㅇ 여권사본
ㅇ 수수료 NZ$5.60-Eftpos 또는 현금
3. 신청방법
사전방문예약 후 직접 공관 방문신청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4. 참고 사항
1)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운전면허증 원본과 공증받은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는 운전 가능
2)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
3)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4)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뉴질랜드 운전 불가함)
우리나라 운전면허소지자 외국에서 운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