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나키와 와이카토 해안에서 독성물질이 발견되어 이 지역에서 갑각류를 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제 1차산업부는 어제 오아쿠라에서부터 북쪽으로 마누카우 하버 입구까지 경고령을 내렸다.
경고지역에 마누카우 하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베이오브플렌티 해안에서도 같은 경고가 내려졌다.
제 1차산업부는 이 지역에서 채취한 갑각류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 안전한 레벨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갑각류를 먹는 사람들은 10분에서 3시간 사이,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증상으로는 마비, 얼굴과 입, 손과 발 등에 따가움, 삼키거나 호흡이 힘들고, 어지러움과 두통, 구토와 설사 등이다.
홍합, 굴, 투아투아, 피피, 토헤로아, 조개, 국자가리비, 캣아이, 키나와 다른 모든 쌍패류는 먹을 수 없다.
산업부는 또 익혀서 먹는 것 또한 독성물질을 없앨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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