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영아가 부상을 입은 후 결국 숨지는 바람에 재판에 회부된 베이비시터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월 13일(월)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2주간에 걸친 심리를 끝내고 샤얄 사미(Shayal Sami, 21) 피고인에 대해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피지 인도계 출신인 사미 피고는 18세였던 지난 2015년 1월 6일 낮에 린우드(Linwood)의 워스터(Worcester) 스트리트에 있는 플랫에서 돌보고 있던 알리야 아실린 챈드(Aaliyah Ashlyn Chand, 사망 당시 1세)가 숨진 사고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사미는 당시 아이가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방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담당 변호사 역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드물기는 하지만 이 같은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변호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아이 두개골의 두 곳이 골절되고 두개골 안과 눈에 출혈이 있었으며 얼굴 양 옆과 귀, 이마 등의 넒은 부위에 걸쳐 멍이 들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홧김이나 욕구불만에 따른 행동으로 사미의 폭력에 의해 아이의 부상이 초래됐으며 결국 부주의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운전기사였던 아이 아빠는 근무 중이었는데, 결국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사건 이튿날 밤 8시 30분경에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배심원들은 사미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봤는데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