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우버 택시로 사용할 경우 개인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한 보험 관계자가 밝혔다.
개인 보험을 비롯하여 가재 보험과 차량 보험 등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인 베로는 개인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주택을 에어 비앤비로 사용할 경우 개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밝혔다.
베로 보험 회사의 관계자는 경제 수단의 공유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용도의 재산이 상업용으로 쓰여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용도의 재산이 돈을 버는 행위로 사용될 경우 개인 보험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
따라서, 개인 용도의 재산을 상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와 상의하여 보험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