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산업부는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항공기 입국자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들을 들여 오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기초 산업부는 금년들어 바이오 시큐리티 위반으로 9천 건이 넘는 벌금 사례가 있었으며, 천 백 건은 입국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산업부의 크레이드 휴즈 항공 입국자 관리 책임자는 바이오 시큐리티 벌금이 2014년과 16년 사이 50% 이상 올랐으며, 금년도도 올랐다고 밝혔다.
휴즈 책임자는 뉴질랜드에 질병이나 병원균을 가져올 수 있는 물품들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여행 중 피곤해서 또는 잘 몰라서 신고를 안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벌금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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