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보존부(DOC)의 잠복 수사에 걸려 희귀 도마뱀을 밀반출하려던 한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클랜드 마누카우 지방법원은 23세의 이 씨에게 보호종 도마뱀 ‘주얼드 게코(Jewelled Gecko)’를 불법 구입 및 소지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오클랜드의 한 호텔에서 잠복 근무 중인 DOC 요원을 통해 도마뱀 10마리를 수천 달러에 사들이려 했으나, 실제로는 요원이 미리 준비한 미끼 작전이었다.
그는 호텔 방으로 돌아가 통을 확인하던 중 체포됐으며, 발견된 두 마리의 도마뱀은 무사히 회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화 1만 달러와 도마뱀 운반용 용기도 압수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건너왔으며, 밀수 대가로 3600~4800뉴질랜드달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씨는 ‘국경에서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험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DOC 측은 주얼드 게코가 뉴질랜드 남섬 일부 지역(캔터베리, 오타고, 사우스랜드)에만 서식하는 보호종으로, 국제 불법 거래 시장에서 한 마리가 유럽에서 1만 4000뉴질랜드달러 이상에 팔릴 수 있다고 밝혔다.
DOC 검사관 마이크 보디(Mike Bodie)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상업적 밀수 작전이었다”며 “야생동물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디 검사관은 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유죄 인정과 협조, 초범 등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을 맡은 데이비드 맥노턴(David McNaughton) 판사는 “이 씨는 주범이 아니었지만, 범행이 상업적으로 기획된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형기 종료 후 즉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