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은행업계가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 개정법안’(CCCFA Amendment Bill)의 국회 1차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미한 공시(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정이 포함돼 있다.
뉴질랜드은행협회(NZBA) 로저 보몬트 최고경영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정비해 2015~2019년 사이의 위반 사례도 현재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공정한 변화”라며 “법이 개정돼도 소비자 보호는 유지되고, 대출기관 역시 적절히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몬트 CEO는 “개정안은 대출기관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다른 민·형사 사건과 다르지 않으며, 소비자와 규제 당국은 앞으로도 법원에 CCCFA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이러한 공시 조항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제기해 왔다”며 “현재는 주소 오기재 등 경미한 공시 위반만으로도 2015~2019년 대출에 대해 이자와 수수료 전액 환불이 요구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 피해가 없는 소비자에게도 과도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뉴질랜드 내 대형은행과 중소은행 등 17개 회원사가 모두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