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국적법 설명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 이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 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