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법안 개정 - 기존 정부 관련 부처 전면 개편

주류 관련 법안 개정 - 기존 정부 관련 부처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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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 범죄의 주요 원인 중 술로 인한 범죄요인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로 인한 범죄는 주로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가정 및 사회적 폭력, 만용에 따른 인명 피해 또는 자살과 강도와 절도행위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특히 분별력이 부족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음주 후 예기치 못한 사고를 쉽게 유발할 수 있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주류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 강력한 주류법 개정안을 입안하고, 금년 12월 17일까지 개정안을 보완하는 수순을 밟은 뒤 6월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금년 12월18일부터는 전면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신법이 전면 발효되는 금년 12월18일까지를 유예 변환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정했고, 특히 라이센스 및 매니저 자격증 신청 심사는 6월 18일부터 강화된 신법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금년 6월18일 이후 접수된 각종 자격증 신청서는 신법에 따라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지만, 6월 17일까지 접수되는 각종 신청서는 구법에 따라 심사 하되 1년 유효기간의 임시 자격증(Interim Licence)을 발급키로 했다. 단 임시 자격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신청인은 6월17일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향후 6월18일부터 시행되는 신법 적용 규정에 의거 심사한 뒤 나중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만 주류를 판매 또는 공급할 수 있다.

임시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Renewal)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새롭게 신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임시 자격증이 신규 라이센스 획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류 판매 및 공급 업체들은 신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부 담당 부처의 개편도 병행했다. 법무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기존의 항소심 최고 기관인 LLA가 신법 입안과 동시에 폐지되고, 전문적인 사법기관으로 알려진 ARLA(Alcohol Regulatory and Licensing Authority)가 신설되면서 모든 항소심 업무가 이관되었다.

각종 신청서 심의 및 라이센스 발급과 지역 주류 판매/공급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지역 시청의 주류 담당기관인 DLA는 2013년 12월18일부로 업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새로 신설되는 DLC(District Licence Committee)로 이관되며, DLC는 새로운 주류 관리 규정 및 신법에 의거 행정 및 감독 업무를 시행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장 영업시간 규정
# 오전 8시 - 익일 오후 4시 (On Licence)
# 오전 7시 - 당일 오후 11시 (Off Licence)
* 로컬 주류 판매 규정 및 관리 감독 강화
* 주류 매니저 자격 연령 상향 조정 : 만 20세 이상
* 주류 판매 업체 의무 사항
# 물, 저알코올 또는 음료수 제공
# 고객의 안전 귀가를 위한 교통 편의와 정보 제공
# DLC가 규정한 모든 조건 100% 준수. 특히 주류 매니저 제도 및 사인 부착 등..)
* 주류 판촉 광고 규제
# 과다한 주류 판촉 행위
# 미성년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주류 판촉 행위
# 판매가의 25% 이상 할인 또는 무료 증정 판촉 행위
# 주류 구매자에게 선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판촉 행위
* 자격증 취소
* 3년에 3번 이상 법규 위반 적발될 경우 5년 면허 취소
 
상세 문의사항 : 유종옥 / Liquor Act Consultant
021 848868 johnyoo54@hotmai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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