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왕따(Bullying)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 성료

괴롭힘,왕따(Bullying) 학부모를 위한 세미나 성료

0 개 3,570 김수동 기자

지난 7일(목)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소속의 Korean Settling In주최로 학부모 세미나-괴롭힘, 왕따 차별에 관한 효과적 대처 방법 및 자녀 서포트라는 주제로 노스코트 Norman King Building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한인 교민 대상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 에서는 학교 자녀들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왕따(Bullying), 인종차별적인 부당함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과 정보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으며 국가 인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가 하는 일, 불링(Bullying), 차별(Discrimination) 의 뜻, 만약 학교에서 불링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자세하게 설명 해주고 예방 할 수 있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로서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지를 상황에 따라 설명 해 주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인 카운슬러 ( Epsom Girls Grammar School)와 뉴질랜드 인권 위원회( NZ Human Rights Commission)그리고 뉴질랜드 경찰이 참여 했으며 모든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일부분은 통역을 제공 되었다.
 
교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권 위원회(Human right Commission) 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이 있었고 내가 만약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어떤 곳으로 연락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영어가 불편하면 Language Line을 통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뉴질랜드 경찰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먼저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사건, 사고가 일어 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에서도 사고를 미리 방지 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 하도록 권하였으며 또한 사건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할 것을 당부 했다.  그리고 학교 카운슬러 선생님은 무엇보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학교마다 불링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먼저 문제가 생기면 사소한 것이라도 담임 선생님과 의논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시기를 당부 했으며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면 Language Line을 통해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Korean Settling In에서 주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자 교민들은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
 
국가 인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뉴질랜드 사회 내에서 인권의 존중, 이해 및 중요성을 알리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며 개인 간 및 다양한 그룹 간의 화목한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등한 고용 기회를 위한 계도, 평가, 감시, 조언, 분석 및 연계를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불법 차별대우에 대한 분쟁을 해결을 도우며 만일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만일 차별대우의 사유가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그것은 불법일 수 있다.
 
임신을 포함한 성별, 시민결합(civil union)을 포함한 혼인 상태, 종교적 신앙, 윤리적 신념, 피부색,인종, 소수민족 또는 출신국, 장애, 나이, 정치 의견, 고용 상태, 가족 상태, 성적(性的) 취향 그리고 인종간 부조화, 인종 희롱, 성희롱 및 피해 등 기타 형태의 차별대우도 불법 이다. 인권위원회의 분쟁 해결팀은 분쟁을 해결하는 일을 담당 한다. 이 팀의 중재인들은 편견이 없으며 분쟁의 어떤 당사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분쟁해결서비스는 무료이며 관련자들에게만 사적으로 알리며 비밀을 보장 하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법적 대리인을 가지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위의 사항에 본인이 포함 되었다고 생각하면, 인권법에 의거한 불평을 하고자 하면 인권위원회의 인포라인(Infoline)으로 연락면 비밀 보장 으로 처리 해준다.
* 전화: 0800 496 877(무료)
* 팩스: 09 375 8611(수신: InfoLine)
* Email: infoline@hrc.co.nz
* TTY(청각장애자 통신번호): 0800 150 111
인권위원회의 인포라인에서는 소수민족 사무실(Office of Ethnic Afairs)에서 제공하는 언어 통역 서비스를 사용 하고 있다. 
 
블링(Bullying), 차별에 대처 방법
의도적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으로 한동안 반복되는 행위이다. 당하는 피해학생이 자기방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가해학생이 새로운 사회적 행위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해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부적절한 힘으로 누르는 행위이다.
 
블링과 차별의 종류를 살펴 보면 육체적 괴롭힘(때리거나 차는 육체적 폭력), 언어적 괴롭힘(말로 하는 폭력으로 지속적으로 욕이나 나쁜말 예: 인종 차별), 사회적 괴롭힘(루머나 사실과 무관한 나쁜 말들을 퍼트림), 정서적 괴롭힘(지속적인 위협, 강압, 스토킹),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이 있다.
 블링과 차별을 당하면서 생기는 파급효과는 결석, 성적저하,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 건강문제, 사회성발달에 있어서의 실패나 고립, 우울증과 자살 까지도 생기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
 
만약 내 자녀가 블링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학부모는 합리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정보를 자녀와 함께 모으고 확인해야 하며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에 도움을 청하고 외부 기관을 통해 적절한 정책과 해결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대처해야 할 방법들을 격려 하고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부적절한 대처들을 살펴 보면 도움을 청하지 않고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같은 행위로 대응할 것을 격려 하고 직접 다른 학생들 혹은 부모들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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