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계절근로자 비자(PSV, Peak Seasonal Visa) 신청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규정을 완화한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은 4월 19일부터 PSV 비자 소지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발생하던 비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PSV 비자 소지자의 건강보험은 모든 경우에 대해 ‘사망 시 본국 송환 비용(repatriation of remains)’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4월 19일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다음 항목들을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기존 질환(Pre-existing conditions)
·성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임신 및 출산(일부 합병증 제외)
·HIV 관련 질환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음주 또는 처방되지 않은 약물 영향과 관련된 상황
이민성은 “보험 약관에서 제외된 사건(예: 자살)으로 인해 사망이 발생할 경우,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 역시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기존 제도를 뉴질랜드의 또 다른 계절근로 프로그램인 ‘인정 계절 고용주 제도(RSE, Recognised Seasonal Employer)’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민성은 그동안 PSV 건강보험 요건이 뉴질랜드 보험 시장에서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보험 상품에는 모든 상황에서 시신 송환을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자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제 보험 시장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에 맞춰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이주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쉽게 하고 고용주의 비자 신청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민성은 “보험 요건을 시장 현실에 맞추면 이주민이 비자 조건을 충족하기 쉬워지고, 고용주에게도 보다 확실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9일 이전에 제출된 PSV 비자 신청 건에 대해서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성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청서는 ‘경과 규정(transitional arrangements)’에 따라 새로운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처리 지연 없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