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가 차량 안전검사(워런트 오브 피트니스, Warrant of Fitness·WoF)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내년 11월부터 새로운 검사 주기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통부 장관 Chris Bishop(크리스 비숍)은 “기존 검사 주기가 다른 나라(아일랜드·독일·일본·호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잦았는데, 요즘 차량은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량 승용차(최대 적재 중량 3.5톤 미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등록된 4~14년 차량은 11월 1일부터 연 1회 검사 → 2년마다 1회 검사로 완화된다.
2013년 11월 1일 이후 등록된 같은 연령대 차량도, 다음 해 11월 1일부터 같은 2년 주기로 전환된다.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
일부 차량은 지금까지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주기로 통일된다.
신규 경량 차량
처음 WoF는 4년간 유효가 된다.
렌터카(경량 차량)
지금까지 6개월마다 Certificate of Fitness A(CoF A) 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연 1회로 줄어든다.
또한, WoF·CoF 검사 항목에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예: 차선이탈 경고, 자동긴급제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일부 기능이 포함돼, 최신 안전 기술도 정기 점검 대상이 된다.
벌금(위반 과태료)도 크게 강화된다.
·규정에 맞지 않는 휠·타이어
현재 150달러 → 향후 350달러로 상향.
·WoF 만료 후 2개월 넘게 운행
200달러 → 350달러로 인상.
·규정에 맞지 않는 타이어 운행 시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30년간 26억~41억 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며, 검사 비용 감소, 번거로운 점검 시간 단축, 불필요한 수리 감소 등이 주요 효과라고 설명했다.
부교통부 장관 James Meager(제임스 메이거)는 “변경으로 인해 결함 관련 사고가 약 0.6~1.3%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사에서 발견되는 결함은 전체 치사·중상 사고의 3.5%에 불과하며, 속도 과다(23%), 음주·마약 운전(34%) 등이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개편안은 노후·고위험 차량(대체로 15년 이상)에 검사가 더 집중되도록 설계됐으며, 안전을 희생하는 수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올해 9월부터는 고전 차량(빈티지 경차)과 개인 소유 대형 캠핑카(모터홈) 에 대해 연 1회 검사 규정이 이미 시행됐다.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WoF·CoF를 스마트폰에 저장·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새로운 WoF 체계는 국제수준과 비교해도 안전성이 같다 혹은 더 우수하며, 운전자에게는 실질적인 비용과 불편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