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동부 보타니타운센터(Botany Town Centre) 야시장에서 5명의 청소년들이 장난감 소총을 들이댄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이를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엄중한 대응과 함께 경고를 내렸다. 경찰은 이처럼 ‘가짜 총’이라도 실제 총처럼 보이면 강한 공권력 대응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10월 4일(현지 시간) 밤 10시 40분경 승차장에서 발생했다.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행인들에게 소총을 겨눈 청소년 집단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실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매뉴카우 이스트 경찰서의 로드 호난(Inspector Rod Honan) 인스펙터는 “정보상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무장 대응이 바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도착 시 청소년 5명은 이미 총을 버린 뒤였고, 현장 수색 결과 버려진 물건은 플라스틱 재질의 젤블레이스터(gel blaster, 에어소프트 건) 로 확인됐다. 또 다른 청소년의 가방에서는 두 번째 젤블레이스터와 소량의 대마초가 발견됐고, 이 모든 물건은 압수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버스기사 외에도 행인 2명에게도 총을 들이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청소년이 총을 버렸지만, 다른 행인이 이를 주워 다시 피해자에게 겨누는 일이 발생해, 사건의 범위와 심각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 행인은 38세 남성으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체포됐다. 그는 과거에 출소·보석 조건 위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호난 인스펙터는 “이 사건은, 총기를 겨누는 행동은 실제 총이든 복제총이든 큰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역 사회에서 총기 보고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모든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고 밝혔다.
그는 “이 청소년 집단의 행동은 상식이 완전히 부족했다”며, “‘재미’나 ‘소동’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난이 아니라, 경찰은 실제 총기를 들이댄 것처럼 판단하고 즉각 대응한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무기법(Arms Act)’에 따르면, 법적·정당한 목적 없이 모조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5명의 청소년은 오르미스턴 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은 뒤, 즉석에서 경고·조언을 받고 풀려났다. 38세 남성은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가짜 총”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들이대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공 안전·신뢰·법 집행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뉴질랜드 전역에서 청소년·일반 행인에게 다시 한 번 법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Source: NZ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