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터 연휴를 앞두고 뉴질랜드 전역에서 상점 영업 제한과 추가 요금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휴 기간 동안 일부 날짜에는 법적으로 매장 운영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스터 연휴 중 공휴일은 ‘굿 프라이데이(Good Friday)’와 ‘이스터 먼데이(Easter Monday)’이며, 상점 영업 제한은 굿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선데이(Easter Sunday)에 적용된다. 정부 규정에 따라 소매점은 연간 3일 반 동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굿 프라이데이, 이스터 선데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안작데이(ANZAC Day) 오전이 포함된다.
다만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유제품 가게(데어리), 주유소, 카페 등은 일정 조건 하에 영업할 수 있으며, 지역 의회가 별도로 허용한 지역에서는 이스터 선데이에도 매장이 문을 열 수 있다. 또한 관광지(타우포, 퀸스타운 등), 소형 식료품점, 테이크어웨이, 바,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정원센터(이스터 선데이 한정) 등 특정 업종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이 외 일반 소매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은 굿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선데이에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로 인해 연휴 직전인 목요일에는 생필품을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매장이 붐빌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스터 먼데이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지만, 일부 매장은 자율적으로 휴업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권장된다.
추가 요금(서차지)과 관련해서는,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일부 업장이 요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스터 선데이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날짜에 공휴일 명목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평소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요구될 수 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의 1.5배 지급과 대체휴일(day in lieu)이 보장된다.
주류 판매 규정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당 키어런 맥아널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정 영업장이 이미 문을 연 경우 굿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선데이 등에도 기존 면허 조건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병판매점이나 슈퍼마켓의 주류 판매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이스터 연휴는 휴식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