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의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65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87%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실제 정책 제안이 아닌,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된 재무부 내부 연구(Analytical Notes)에 따르면, 현재의 보편적 연금과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분석은 공식 정부 입장이 아닌 연구진 개인 의견으로, 장기 재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 비용은 현재 GDP의 5.1%에서 2065년 약 8%까지 확대되고, 연간 총액은 약 1,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비 역시 GDP 대비 7.1%에서 10% 수준으로 증가하며, 총 비용은 현재 약 300억 달러에서 2,10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세금을 부담할 노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극단적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GST)를 현재 15%에서 51%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생활비가 크게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소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시나리오로, 최고 세율이 최대 87.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고소득자의 근로 의욕 저하와 해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 번째는 GST, 소득세,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혼합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충격을 분산시키는 대신 전반적인 세부담이 확대되는 구조다.
재무부는 해당 자료가 정책 제안이 아닌 ‘논의 촉진용 배경 자료’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책은 다양한 재정 조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 역시 “현 정부 임기 내 이런 극단적 세율 인상은 없다”며 현실 가능성을 일축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단순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딜로이트의 로빈 워커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노동 의욕이 떨어지고 고소득 인력의 해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연금 수급 연령 조정이나 의료비 구조 개편 등 지출 측면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석이 뉴질랜드가 직면한 구조적 재정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ource: Stu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