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서는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키위세이버(KiwiSaver) 납입률 변경, 유류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경제 정책 변화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된다.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95달러로 기존보다 45센트(약 2%) 오른다. 이번 인상은 약 12만 2,5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번 인상폭이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퇴직연금 제도인 키위세이버도 변경된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본 납입률이 기존 3%에서 3.5%로 상향되며, 2028년까지 4%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소폭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은퇴 자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16~17세 청년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주 매칭 납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시행된다. 중동 지역 갈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에 대응해 약 14만 3,000가구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근로 가정은 주당 50달러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지원은 근로세액공제(in-work tax credit) 형태로 지급되며, 2027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복지 및 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사회개발부(MSD)의 대부분 지원금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약 3% 인상된다. 다만 2024년 법 개정에 따라 복지 수당은 임금 상승이 아닌 물가 기준으로 조정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은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2.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독거 노인의 경우 2주 기준 1,110.30달러를 받게 되며, 부부는 각각 854.08달러를 수령한다.
학생 지원금도 확대된다. 생활비 지원과 학생수당이 인상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학생이 주거 지원, 보육 지원, 장애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금 사용 규제가 완화돼 수혜자가 더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예산은 유지된다.
한편 희귀질환 치료 접근성도 확대된다. 정부 의약품 구매기관 Pharmac은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2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치료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월 정책 변화는 임금, 복지, 세제, 의료 전반에 걸쳐 가계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가정은 변화된 제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