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천장 보온재 속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발견한 크라이스트처치 부부가 이를 반환받기 위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1년 이 부부(이름 비공개)는 집 다락방에서 비닐 포장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 등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돈이라며 몰수 처분을 요구했다.
월요일 고등법원 심리에서 부부 변호사 마이크 레너드(Mike Lennard)는 "부부는 범죄와 무관하며, 돈을 몰수하면 다른 발견자들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을 사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따라온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 측 클라우디아 코터니(Klaudia Courteney)는 "범죄와 연관된 더러운 돈이므로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부가 안전 우려로 신고한 점도 "단순 시민의식"이 아닌 자기보호였다고 지적했다.
오스본 판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 돈 발견자에게 일부를 반환하는데, 경찰이 전액 몰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판결은 유보 상태이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