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세탁소 대표이사가 이주 노동자들을 공장 안에 가두고 계약 임금의 절반만 지급한 혐의로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됐다.
1월 21일 오클랜드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M세탁소 회사와 대표이사를 연대불분할 책임으로 판결, 4명의 중국인 노동자에 총 11만6천 NZD 이상의 체불임금과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2~9월 특별 근로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들은 주 30~32시간 계약직이었으나, 실제 60~70시간 근무 후 계약 최소임금만 받았다고 증언했다.
Y대표이사는 "12월 매출 호조 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면접 때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관계청은 "서면 합의 없음"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공장 내 거주하며 임대료를 냈고, 매일 밤 문이 잠겨 외출 불가였다고 증언했다. 입국 비용으로 중국 모집업체에 최대 7만 위안(약 1만4,500 NZD) 지급, 한 명은 NZ 모집업체에 1만800 NZD를 냈다.
2023년 12월 노동자들이 기업·혁신·고용부(MBIE)에 이주노동자 착취를 신고, 2024년 1월 중순 이주노동자 착취방지비자를 받았다.
2024년 2월 관계가 파탄 났다. 노동자들은 1·2월 임금 전액 미지급, 경영진이 90분 단위 분할 근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2월 19일 HR 매니저는 "특별 사정"을 이유로 4명 전원 정지 공지를 게시했다.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이 원래 발급 비자와 다른 비자를 소지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반박했으나, 노동자들은 "질문받았을 때 두려워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엘리너 로빈슨 심판관은 "정식 해고 통보는 없었으나, 2월 19일 이후 업무 제공이 중단돼 사실상 해고"로 판단, 부당해고로 규정했다.
고용관계청은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노동자 1인당:
체불임금 6,705~7,873 NZD
임금 손실 배상 11,600 NZD
기타 배상금 18,000 NZD
지급을 명령했다. 단 비자 변경 미공개를 이유로 배상금 10% 감액, 회사에 벌금 1만 NZD 부과했다.
HR 시사점: 기업 구조가 고용기준법 위반 책임을 면피해주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이주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이다. 지연 지급 약정은 법적 임금 의무를 대체하지 못한다.
Source: H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