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온라인으로 도난 차량을 구매하며 35,000NZD(약 2,900만 원)를 잃은 사례에 대해 은행감찰관(Banking Ombudsman)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소비자단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도 사기 피해 보상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계좌이체로 35,000달러를 송금했으나, 차량이 도난품으로 밝혀졌다.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으나 자금 회수가 실패했다. 그는 은행이 신속 대응하지 않고, 정보 제공이 미흡하며, 보상을 거부한 점, 그리고 의심거래로 판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은행감찰관은 조사 결과 "거래 당시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으며, 은행은 신고 30분 만에 수신 은행에 환수 요청을 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수신 은행이 환수 불가로 통보하자 종료됐으며, 은행의 대응은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판단해 민원을 기각했다.
소비자NZ의 제시카 워커(Jessica Walker) 대변인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작년 12월 시행된 은행 사기 보상 정책도 이번 사례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온라인 구매 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은행감찰관 니콜라 슬래든(Nicola Sladden)은 "올해 사기 관련 민원은 줄었으나, 피해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범들이 빠르게 적응하므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 팁으로 ①개인정보(계좌 비밀번호 등) 절대 공유 금지, ②온라인 판매자 신원 확인, ③송금 전 수취인 확인을 당부했다. 사기 의심 시 즉시 은행 연락, 은행 대응에 불만 시 은행감찰관 제소를 권고했다.
지난해 은행윤리강령 개정으로 사전 거래 경고, 수취인 확인 서비스, 고위험 거래 탐지, 24시간 신고 채널, 사기 계좌 정보 공유 등이 도입됐다. 이를 위반한 은행은 고객 손실 전부 또는 일부 보상 의무를 진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