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 시절이 아닌 40~50대 이후 새로운 진로를 위해 student loan을 받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 생활에 의존하게 되면서 주거비·전기료 같은 기본적인 삶의 비용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타우포에 사는 페넬라(Fenella)는 20년 전 비즈니스 학위를 위해 student loan을 대출받았다.
당시에는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투자였지만, 시간이 흘러 은퇴한 지금, 그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남아 있는 약 58,0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이다.
한동안 파트너가 상환을 도왔지만, 관계가 끝난 뒤 모든 부담은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연금을 확인하던 페넬라는 40달러가 공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연금과 숙소 보조금으로는 주당 생활비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먹을 걸 줄이고, 고양이 사료와 제 식비를 마련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까지 팔아야 했어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그녀는 전기 사용을 최소화했다.
낮 동안 온수를 꺼두고, 겨울에는 담요를 두르고 작은 히터 하나로만 버티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녀가 “하루하루 살아남는 기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뉴질랜드 국세청(IRD)에 따르면, 연간 24,128달러 이상을 벌 경우 소득의 12%가 student loan 상환금으로 자동 공제된다.
문제는 1인 가구 연금 수령자의 연 소득이 32,604달러로, 기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즉, 많은 노년층이 “연금=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이 되는 구조 속에서 빈곤 위험에 놓여 있는 것.
IRD의 전 검찰관이자 세무 전문 변호사인 데이브 아난스(Dave Ananth)는 최근 한 달 사이에 학자금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연금 수령자 10명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았다.
그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다.
“70세가 된 사람이 ‘저녁을 먹을지, 대출을 갚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건
애초 student loan 제도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대출의 책임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나이에 이런 구조가 과연 적절한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ge Concern의 CEO 카렌 빌링스-젠슨은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년층의 40%는 연금이 유일한 소득원, 전기요금·보험료·지방세 같은 고정비는 계속 상승, 결국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식비뿐 “정부 부채 상환이 사람을 빈곤으로 내몰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2025년 6월 기준65세 이상 student loan 보유자가 23,000명 으로 이 중 6,000명은 해외 거주자이다. 고령화·학업 재도전·높아진 교육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난다.
세수 장관 사이먼 와츠(Simon Watts)는 RNZ에 “연금은 과세 대상이며, 미상환 student loan이 있는 경우 상환 공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상환 기준 소득선, 뉴질랜드 거주자에 대한 무이자 혜택 등이 이미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당장은 제도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 IRD는 연락해 조정 방법을 상담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