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클랜드 거주자 임은 여러 차례에 걸쳐 200만 달러가 넘는 정부 지원금을 사기 신청한 혐의로 징역 4년 4개월 반의 형을 선고받았다.
금융 당국은 그의 범행을 “대규모”의 조직적 사기로 규정하며, 코로나19 임금보조금 제도(Wage Subsidy Scheme), 중소기업 현금흐름 지원제도(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코로나19 지원금(Covid-19 Support Payments) 및 경기회복지원금(Resurgence Support Payments)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심각범죄수사국(SFO)이 국세청(Inland Revenue), 경찰, 기업등록청의 지원 아래 수사를 이끌었다.
수사 결과, 임씨는 8개 회사와 4명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총 42건의 임금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단 한 명의 직원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해 회사를 설립한 뒤 조작된 부가가치세(GST)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을 통해 추가로 17만2800달러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했다.
심각범죄수사국 캐런 창(Karen Chang) 국장은 “임씨는 세입자와 구직자 등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자신이 합법적인 사업주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그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고의적으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임씨는 약 230만 달러를 청구하려 시도했고, 실제로는 62만4000달러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금은 고급 차량과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됐으며, 관련 자산은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창 국장은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자금을 악용한 명백한 사례”라며 “임씨는 복잡한 가공회사를 꾸며 지원제도를 착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올해 5월, 5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와 위조문서 사용 등 34건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회개발부 조지 반 오옌(George Van Ooyen) 국장은 “그의 행위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를 무너뜨렸다”며 “그의 범행 규모는 당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베르나뎃 뉴먼(Bernadette Newman) 대변인은 “임씨는 팬데믹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여러 회사를 통해 부가세 사기(GST fraud)를 저질렀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신뢰 기반(High Trust) 구조를 도입하자 이를 악용해 추가 사기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의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기 역시 임금보조금 사기와 마찬가지로 도용된 신원정보를 허위 직원 명단으로 활용한 것이며, 그는 세금 사기를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Source: 1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