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에서 수만 가구가 지방 정부의 재산세(레이트) 납부를 연체 중이다. 최근 몇 년간 대부분 지역에서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2025년 3분기 기준 연간 인상률은 평균 8.8%에 달했다. 2024년 동기 12.2%보다는 낮았지만, 2018~2025년 평균치(7.3%)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오클랜드시의 경우 2025/2026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6.6%에 해당하는 42,902 가구가 체납 상태였다. 2년 전엔 5.4%였고, 2022/2023년엔 8.2%에 달했다. 시에서는 연중 독촉장, 전화, 이메일 등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며, 등기이전 시 미납분 추징 등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웰링턴시에서는 9.3%에 해당하는 7,825 가구가 미납돼 약 3,900만 달러가 체납 중이다(2021년엔 9.05%).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2.98%가 체납 상태로, 2021년(3%)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 재무 컨설턴트들은 “과거엔 모기지 보유 고객이 드물었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코로나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미납과 가계 압박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한다.
“생계비·전기요금 등 여러 고정비 증가 속, 시세(레이트) 인상이 재정적으로 ‘마지막 도화선’이 되어 채무 상담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보험료, 생활비 등도 동시에 급등하며 한계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일부 체납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의미이지만, 대다수는 실제 납부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또한, 지방세·도서관 연체비·애견 등록료, 주차·소음 등 행정벌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채무가 늘고 있으며, 지자체별 정책·납부기준 불일치로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컨설팅·채무지원 네트워크(Fincap) 분석에 따르면, 2021~2024년 지방정부 채권이 전체 채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7% 증가했다. 연체금액 중앙값은 1,098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매년 부담 가구 수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지원 확대, 각 지자체의 체납 대책·저소득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