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국민 또는 장기 거주자가 65세 이상이 되어 NZ Superannuation(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호주나 한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에서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각 국가별 규정과 최근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는 상호 사회보장협정을(SSA) 맺고 있어, 연금을 일정 기간(최대 26주)까지는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6주 이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고 싶다면, 뉴질랜드 국제서비스팀에 출국 날짜를 미리 신고하고, 호주 현지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호주 노령연금(Age Pension)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호주에서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호주 연금 자격이 인정되면, 뉴질랜드 연금 역시 호주 소득심사 기준에 맞추어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줄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 노령연금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정부 측과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뉴질랜드와 한국 역시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두 나라에서의 거주기간이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이 한국으로 이주해도 NZ Super 또는 베테랑 연금(Veteran’s Pens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국민연금공단(NPS)에 연락하여 신청서류와 필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Old-age Pension)과 NZ Super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나, 각국의 연금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액이나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국가의 ‘거주기간 합산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자격 충족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주 전 또는 이주 직후, 관련 부처와 반드시 연락해 자격, 신청서류, 지급방식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26주 이하의 해외 체류는 연금에 영향이 거의 없으나, 장기 이주 시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자격·지급액·신청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산 및 소득 심사가 적용돼 연금이 줄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출국 전 반드시 사전 정보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뉴질랜드 국민연금공단 또는 Work and Income NZ의 International Services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후 해외로 이동하더라도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 전 반드시 관련 기관과 상담하고,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추가 자격요건 확인, 소득과 자산정보 준비 등 꼼꼼한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