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수천 개의 은행 계좌가 휴면 상태로 분류돼 폐쇄되고, 잔액이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으로 이관된다. 휴면 계좌란 고객이 5년 동안 계좌를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않았으며, 잔액이 100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잔액은 Unclaimed Money Act에 따라 "미청구 금액"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이관된다.
한 RNZ 청취자는 자신과 가족이 뉴질랜드 상위 세금 납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휴면 계좌 잔액이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합법적 도둑질'에 비유했다. ANZ은행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분기별 약 1700개의 계좌를 폐쇄했으며, 대부분은 거래 계좌였다.
은행들은 계좌 소유자와 접촉해 계좌를 재활성화하도록 유도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계좌가 폐쇄되어 IRD에 잔액이 넘어간다. ASB와 웨스트팩 은행 역시 비슷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6억 달러 이상의 미청구 금액을 보유 중이며, 25년간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국가로 환수된다.
국민은 국세청의 공개된 Unclaimed Money List를 통해 자신에게 미청구 금액이 있는지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또한 myIR 계정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 직원이 직접 잠재적 소유자에게 청구 안내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인공지능(AI)은 소유자 식별에 사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런 미청구 금액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국민들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Source: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