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은 복지 수급자의 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비금전적 제재(non-financial sanctions)’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급자가 처음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감액 대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매주 최소 3건의 구직 활동을 하고 이를 보고(Report Job Search), 또는
매주 최소 5시간 이상 취업 관련 직업훈련(업스킬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도입된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Traffic Light System)’의 연장선으로, 앞서 시행된 ‘수당 절반을 지정 카드에 지급하는 제재(Money Management)’와 ‘지역사회 근로 경험 제재(Community Work Experience)’에 이은 3·4번째 제재항목이다.
업스턴 장관은 “이는 복지금 절반 삭감이나 지급 중단 같은 극단적인 재정 제재 대신, 구직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단순히 일을 구하지 못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구직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할 수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수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체 구직자의 98.5%가 ‘그린 단계(의무 이행 중)’에 있으며, 2% 미만만이 ‘옐로’나 ‘레드 단계’ 제재 대상이다.
업스턴 장관은 “대부분의 구직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은 그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복지 의존을 줄이고, 2030년까지 구직자 지원 수당(Jobseeker Support) 수급자를 5만 명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내 청년층의 복지 의존도 감소 역시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정부는 18~19세 청년이 장기간 복지에 머무르지 않도록 ‘커뮤니티 잡 코칭(Community Job Coaching)’ 자리 4,000개를 마련했고, 복지 수급을 1년 이상 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1,000달러 보너스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현재 단계에서 추가 제재는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업스턴 장관은 “복지 제도는 처벌이 아닌 행동 촉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이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라고 밝혔다.
출처: RNZ